= 북한 강제 수용소를 없애는 액션의 모임=
「NO FENCE」회칙
1、명칭
본회는 「NO FENCE」라고 칭한다.(「NO FENCE IN NORTH KOREA」「북한 강제 수용소를 없애는 액션의 모임」을 의미한다.)
2、목적
본회는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산속에 있는 강제 수용소 (북한에서는「관리소」라고 칭한다)의 하루라도 빠른 폐절을 목표로 한다.
3、활동 내용
본회는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하의 활동을 한다.
(1)세계에서 같은 취지의 활동을 하고 있는 조직과 협동하여 활동한다.
(2)북한의 강제수용소의 존재와 실태를 한사람이라도 많은 사람에게 전한다.
- 1)강제수용소 체험자 수기의 독자층 확대
- 2)「NO FENCE」의 활동의 홍보와 보급 확대
- 3)강제수용소 문제에 대해 여러가지 규모의 국내 집회·강연회·심포지엄등의 개최, 국제적 규모에서의 포럼 등의 개최
- 4)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3)자료의 수집·정리·파일화
(4)학습회의 개최(테마 례:북한 강제 수용소에 관한 기초지식·강제 수용소를 만든 배경등의 이해를깊이기 위해 필요한 학습·국제인권 규약등)
4、조직
*본회는, 공동 대표 2명, 부대표 1명, 고문 약간명, 사무국장 1명, 회계 1명, 회계감사 1명, 상임 간사, 간사와 일반회원으로 구성되는 시민 그룹이다.
*상임 간사는, 본회의 운영에 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다.
*모임은, 각지역에서 본회의 활동을 유지하는 책임자로서, 지역부장을 둘 수 있다.지역부장은, 상임 간사·간사와 겸임 할 수 있다.
*간사는, 모임의 활동 취지에 찬동하고, 그 의지표명으로서 이름의 공표를 승인한사람을 말한다.
*기타 하기의 담당 부문을 둘 수 있다.
- ○번역 부문 ○자료정리 부문 ○홍보 부문 ○기록 부문
- ○자료·도서활용 판매 부문 ○청년 서포트 부문 ○서무부문
5、회원자격
1)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를 회원으로 한다.
회원은 회의 활동을 서포트하고, 본회 활동에 관한 연락을 받을 수 있다.
2)본회의 활동 목적에 반하는 행위가 분명히 있다고 운영위원회의 3분의 2가 인정할경우, 본인에게 서면으로 그 이유를 표시하고 본회에서의 탈회를 요구할수 있다.
3)회원은 탈퇴신고를 본회에 제출하여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6、임원위촉
공동 대표와 부대표는 상의를 겨쳐 사무국, 회계 감사, 상임 간사, 간사, 고문을 둘수 있다.
또 각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재임은 금하지않는다.
7、운영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공동 대표, 부대표, 사무국장과 상임 간사로 구성 하고, 본회의 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8、회비
년회비는, 일반회원은 5,000엔, 학생회원은 2,000엔으로 한다.
회계 년도는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중도 입회/탈퇴나 기타 이유로도 회비의 환불은하지않는다.
단 첫년도는, 설립일을 회계 년도의 시작으로 한다.
9、활동 자금
본회 활동 자금은, 회비, 기부, 서적·자료등의 판매등 활동에 수반되는 수입으로충당한다.
10、회의
총회는, 일년에 한번 개최한다.
운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11、사무국
본회의 운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소재지를 이하에 설치한다.
102-0093지요다구 히라카와초(千代田區平河町) 1-5-7-203
12、회칙의 개정
운영위원회의 3분의 2의 동의가 있으면 개정할수 있다.
13、부칙
1)본회칙은, 본회의 설립일 2008년3월24일부터 시행한다.
2)기타, 활동 실무에 필요한 제규정은, 별도 정하기로 한다.
이상





